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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훼손’강력단속 나선다! - 나주시, 국도변 소나무.도심 가로수 훼손 심각
원인자에 변상금 부과, 고…
  • 기사등록 2008-03-21 0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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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역 국도변에 심어진 가로수들의 훼손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성숙된 환경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고의적인 훼손사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내를 관통하는 주요도로와 국도에 식재한 일부 소나무들이 불에 그을리면서 말라죽어가고 있거나, 도심내 영업점에서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 때문에 무단으로 가지치기를 하여 생장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나주대교 근처에 있는 소나무는 논두렁을 태우던 불이 가로수에 번져 그을리면서 벌겋게 변해 고사위험에 직면했고, 시내 상가지역 일부 가로수는 가지가 잘렸으며, 주요 국도변 가로수는 고의적인 생채기로 훼손되고 있다.

주요 도로변과 영산강변 등에 심어서 녹지공간 조성 등의 공익적 기능과 도시미관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을 들여 식재하고 있는 가로수의 훼손행위 근절과 체계적인 관리에 시민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일부 상가주인들이 영업용 간판이 가려지거나 차량 진출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기하고 있어 고의적인 훼손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 가지치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나주시 산림공원과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등 원인자를 알 수 있는 가로수나 조경시설 훼손은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으나, 원인자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이 많다” 며 “훼손신고를 통해 변상금 부과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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