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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출마자는 유권자 추천 받아야
  • 기사등록 2008-03-19 0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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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반드시 선거법에서 정한 수만큼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그 추천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등록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당원이 아닌 자로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입후보예정자가 유권자의 추천장을 받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추천을 받아야 할 유권자 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입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이 추천권자이므로 유권자 추천은 받지 않습니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서’와 본인의 해당 선거구명∙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추천장’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제출한 추천장에 관할선관위의 청인(廳印)을 날인한 후 상한수인 500인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를 교부합니다.

추천받을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기간은 3월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관할선관위가 청인을 날인한 추천장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부받은 추천장서식이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관할선관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을 반납하고, 반납 매수만큼의 새로운 추천장서식을 재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받을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접촉하기 위하여 추천인 상한수를 넘게 추천받는 행위

- 후보자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유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추천을 받으면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학력ㆍ경력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추천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유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선거권자로서 당해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선거권이 있다면 추천장에 기명ㆍ날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어야 하며, 추천한 다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안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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