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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고재덕)는 용접 및 절단 사업장 및 공사현장등 용접작업장에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이 직접 출장하여 소방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접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용접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 △용접물체 그 자체가 열을 받아 인접가연물 착화 발화 △배관을 용접 또는 절단할 때 배관의 보온재료인 단열재 표면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발생 △용접작업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가연물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감독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사업장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및 표지판 설치 △작업장 내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배치 △공사장 등 재난위험요인 현장 안전조치 △임시 가설 전기, 가스시설의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을 들수있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용접 작업 때 안전 주의 의무 소홀로 화재 발생시 불낸 책임에 따라 사용주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 따라 용접작업장 화재발생시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용접작업시 안전한 화기사용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