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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배분 확정 - (재)백운장학회 50%, 발전소주변지역 50%
  • 기사등록 2011-05-14 0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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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포스코파워 광양부생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市에 배정된 특별지원사업비 6,825백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였다.

특별지원사업비란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포스코파워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6,825백만원의 지원비를 2010년과 2011년 2년간에 걸쳐 지원받았다.

광양시는 그동안 특별지원사업의 배분 방법을 놓고 지역간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발전소 인근 반경 5k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주변지역에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시에서는 관련법령 및 여타 지자체 사례 등을 보아 지원비의 50%인 34억원은 광양시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에 지원하며, 발전소 인근 주변지역 5개동에 50%인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지역주민들은 주변지역에 지원금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에 시에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포스코파워발전소 특별지원금 배분에 따른 의원 질의에 대하여“의회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회 답변은 “특별지원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광양시장)이 정해야 할 사항으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사업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회신해 왔다.

이에따라 담당부서에는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 하였으며, 법적기준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결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지역현안사업 50%, 주변지역 50%배분 방안이 관련법령 및 타지자체 사례 등 종합 검토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확정 의결하였다.

시 관계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종류는 발전소 가동기간까지 매년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과 발전소 건설 당시 1회만 지급되는 특별지원사업이 있으며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은 50%를 백운장학회에 지원함으로 인구 비율로 보아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5개동에 70%이상의 수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광양시에서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예술 등 정주인프라 구축이 도시경쟁력이며, 그 중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백운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성적 우수자로 한정하지 않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에 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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