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제도로, 보험료의 55~62%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상하는 재난기준 현실화를 위해 기상특보(주의보, 경보)에서 예비특보 발령 피해까지 보상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보험료의 중복방지를 위해 풍수해보험 약정서를 반영해 동일 목적물 중복 가입 시 우선 가입계약 보험료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폭설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읍면별 담당지정 운영 등 집중홍보 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단체가입 시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061-390-71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성군에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 6가구 주민이 풍수해보험금으로 1천여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