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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80시간 추가 지원
  • 기사등록 2007-10-01 0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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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이 월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8월말 현재 80시간(아동4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사지마비 등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급 장애인에게 월 단위로 80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160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본인부담금(월 1만4천원~2만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정부에 건의하여 10월부터 면제키로 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은 10월 2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받고 있다.
금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등급판정의 기준이 되는 판정점수 완화(당초 350점에서 220점으로 하향조정)」와「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사업은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월 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앞서 시는 서비스 최고 한도시간을 월 80시간 이내로 한정되어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시간 확대를 건의한 상태.
시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우선 市차원에서 자체 보완키로 하고, 월 80시간으로 부족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독거여부,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시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신청자 417명중 387명이 적합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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