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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과 ‘개정 형사 소송법’上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시행되어 공판중심주의는 더 강화되었으며 개정된 형사 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이념중 하나인 적정절차 또한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지만, 이번 형사 소송법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구체화 하여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당면한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목포해양경찰은 과감한 혁신과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 이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첫째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른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상녹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개정 형사 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절차 준수와 수사의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우리청에서는 영상녹화 시스템을 사전에 전 해양 경찰서에 구축하여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또 영상 녹화 대상 범죄 및 절차. 신문방법. 녹화물의 보관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수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로는 조사자 증언제도가 명문화 됨에 따라 경찰관의 공정한 법정 증언에 대비, 수사기록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이를 기록. 저장. 보관하는 작업을 하여 사건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수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수사요원 양성 및 전문요원(경찰대학출신. 회계전문가. 감식전문 등) 특별채용과 해양경찰학교 수사전문요원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수사 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밖에 원거리 주민들의 경찰서 출석 조사를 지양하고 인근 영광군 법성, 신안군 흑산, 진도군 등 3개 파출소에 화상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파출소 마다 주민편의센터 경찰관을 운영,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 이것 또한 인권보호와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후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전화상담 조사과정에서 불친절 강압수사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상의 해상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21세기 사법환경에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바다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치안 기틀을 확립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해양경찰로서 국민 인권보호와 봉사 해양경찰로 함께할 것이라 다짐해본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김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