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국래)는 3월10일 오후 4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구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도종탁 일경에게「Heart Saver 배지 및 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 제도는 소방방재청에서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율 제고를 위하여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험에 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구급대원 및 일반시민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10년 12월 25일 12시경 휴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도종탁 이경(당시)이 집근처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후, 복무중 습득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인명을 소생시킨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 및 하트세이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종탁 일경에게 하트세이버 배지(금1돈쭝) 및 증서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08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여 현재까지 44명의 구급대원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되었으며, 일반에게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 제고를 위해 국민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각 소방서에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 및 단체에서는 각 소방서로 연락하여 심폐소생술을 배워, 시민 누구나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