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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바다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오는10월부터 5톤미만 낚시어선도 해기사 면허소지 의무화
  • 기사등록 2008-03-10 0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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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은 웰빙 문화확산 등으로 해상레저객이 증가에 따른 바다낚시 안전사고 대비와 해양환경이 조화되는 낚시문화정착을 위해 “2008년도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서해청에 따르면 지자체와 이원화되어 있는 낚시안전업무를 조직과 인력, 장비 등을 해양경찰로 일원화하여 낚시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파출소 근무방법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은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 하는 등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양경찰․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낚시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벌여 해양환경 문제를 적극 계도․홍보하고, 지자체․민간단체와 협력해 쓰레기수거 등 정화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서해청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5톤 미만 낚시어선에도 해기사 면허소지가 의무화되어 선박조종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될 예정이다”며 “낚시객 및 사업자 스스로 낚시장소 선점을 위한 상호 경쟁적 과속 등 야간 무리한 운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청 관할에는 1770여척(태안 1100척, 군산 210척, 목포 230척, 완도 230척)의 낚시어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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