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황, 대황’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 환각, 심장마비 등 우려 있어 식품사용 금지된 마황 등 넣어 10억 상당 판매
  • 기사등록 2011-03-03 10:18:26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ㆍ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하여(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하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 ‘03. 5.부터 ’11. 1.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천만원 상당 판매

※ 제품 검사결과 :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으로서,
ㆍ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 검출
ㆍ 제품 판매 시 1일 2포 섭취 권장 하므로 최장 143mg의 에페드린 섭취

※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임.

이번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03. 5.부터 ’11. 1.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 1~5단계 제품 8,630kg(107,875포), 시가1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을 제조ㆍ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고, 충북 제천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남, 51세)는 ‘04. 4.부터 ’06. 6.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 (842근), 시가1백7십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하였다.

※ 약사법 위반 (5년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 (남, 59세)는 ‘04. 5.부터 ’11. 1.까지 ‘마황’, ‘대황’이 함유된 1~5단계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 16,269kg(203,362포), 시가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남, 48세)는 ‘05. 1.부터 ’10. 12.까지 ‘마황’을 사용하여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0,939kg(136,737포), 시가1억4천만원 상당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하였고,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501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