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2.28)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하였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 6개시도 8개소(서울2, 부산2, 대전1, 강원1, 전북1, 전남1)
금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이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다만,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취득세, 종업원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하여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