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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취약사업장 집중 지도감독 - 「최저임금 지킴이」사업에 따른 편의점, 휴게.음식업종 등에 대한 집중 지…
  • 기사등록 2011-02-24 2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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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0년 10월 부터 2개월 동안, 일반 시민과 학생 등 8명으로 구성된「최저임금 지킴이」들이 사업장을 방문․면담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해 온 편의점 등 18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2.24일부터 4.30일까지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대상 : 편의점, PC방,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등

이번 지도감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기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되, 과거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기간 없이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2010년에 시범실시한「최저임금 지킴이」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고, 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1일 8시간임금 34,560원)을 사업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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