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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합동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11-02-18 2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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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민관이 힘을 합쳐 예금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대전시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과 긴급대책 마련을 갖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업무정지에 따른 대전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서민예금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에게는 오는 3월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우선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을 필요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로 긴급 단기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중 가지급금 지급외 예금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중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여신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전액 보호될 수 있는 1계좌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이하의 계좌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예금자 피해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며 “조속한 기간내 경영실태 검사 및 처리절차가 완료되어 지역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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