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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인하로 시민부담 경감된다’ - 톤당 46원 → 26.7원으로 19.3원 인하
  • 기사등록 2011-02-14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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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도)는 2010년 톤당 46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을 오는 3월부터 톤당 26.7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절한 강우로 예년보다 낙동강 원수를 적게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이 인하된 것이며 변경된 단가는 1월 사용량이 적용되는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기준 월 20톤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지난해 920원이던 물이용 부담금이 오는 3월부터는 534원으로 386원이 줄어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이용부담금 인하에 따라 홍보물 8만부를 제작, 관내 전 수용가에 배부하고, 2월분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뒷면을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낙동강물을 사용하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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