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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소비자분쟁 급증 - 해지 지연, 위약금 요구, 계약불이행 등 피해 많아
  • 기사등록 2011-02-14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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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올 1월에만 3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을 권유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인터넷계약 신청, 해지시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사은품이나 혜택은 중도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으로 부가될 수 있다는 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일상처리)를 통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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