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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폭력을 휘두른 피의자 검거.구속
  • 기사등록 2011-02-11 2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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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서(서장 한재숙)는 지난 2007년 화순읍 모 술집에서 폭력을 휘둘러 조사를 받은 뒤, 신고한 술집 주인을 찾아가 보복한 혐의로 구속되어 복역 후, 출소한 이○○(38세,남)이 최근 당시 술집 여주인이 운영하는 ○○화원에 찾아가 다시 보복성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 화순읍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이를 신고한 업주를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보복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지난 1. 5. 21:00경 같은 술집에 찾아가 당시 업주가 화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아낸 뒤, 화원의 출입문을 흉기로 부수고 들어가 화분 등 80여개를 손괴하여 약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하여 완전범죄를 노렸으나 경찰은 현장과 술집에 버린 담배꽁초를 분석하여 이씨를 범인으로 확인하고 2. 10. 광주의 원룸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한편 검거된 이씨는 자신이 담배꽁초로 인해 범행이 들통난 것에 한숨을 내쉬며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며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순경찰서는 이씨의 행위를 두 차례에 걸친 보복성 범죄로 판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이러한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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