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농무기를 맞아 4일 서해청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해상 교통 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3개월간) 『봄철.농무기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사고방지와 선박 해난사고 방지차원에서 08년도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3월14일부터 3월말까지 민.관.경 합동 점검반을 편성, 여객선과 유도선, 선착장에 대한 제반시설 점검과 사업자 및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항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인명구조 응급조치방법)등 각종 교육을 실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승·과적행위 및 음주운항 행위,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내에는 26척의 여객선과 4척의 유․도선(유선1, 도선3), 49개소의 선착장이 운영 되고 있으며 봄철 해상 교통 환경의 특징으로 일교차에 의한 안개발생, 황사(黃砂)로 인한 저 시정 및 선박운항자의 졸음 유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와 편의도모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과 지속적 대책 마련으로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