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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석재 관련 민원 3년 만에 타결
  • 기사등록 2011-02-02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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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 무정면에 위치한 담양석재(주) 관련 민원이 3년여 만에 전격 타결됐다.

담양군은 지난 2일 오후 군수실에서 최형식 군수를 비롯 담양석재산업(주) 김승철 대표와 무정면쇄석기철거대책위원회 이재숙 위원장, 최병언 무정면 이장단장, 김진덕 무정면 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무정면 안평리에 설치된 쇄석기 공장을 오는 9월 30일까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업종이 유치되도록 매각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9월 30일 이전에도 부합한 기업이 유치되고 공장매매 계약이 체결돼 잔금이 완불될 경우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쇄석기 시설을 철거키로 했다.

무정지역 민원해소대책위원회는 군청 앞에서 3년 동안 벌여온 농성을 해산하고 농성시설물의 철거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공장 폐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군에서는 쇄석기 공장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정보제공 등 행정지원에 최대한 협력하고 매각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군과 주민대표, 회사대표 등으로 3자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 협약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양석재산업(주)와 무정면쇄석기철거대책위원에서는 상호 제소한 각종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고소, 고발 등을 즉시 취하키로 했다.

또한 담양석재산업(주)에서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 수행한 각종 소송경비 일체를 보상하고, 민·형사 사건으로 주민들에게 부과된 벌과금과 기 납부한 벌과금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협상을 중재한 최형식 군수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대책위와 회사가 원만히 합의를 해줘 고맙다”면서 “매월 만남을 통해 협약서를 약속대로 이행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담양석재 관련 민원은 지난 2008년 2월 무정면 안평리에 쇄석기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권 보장을 요구하며 3년여 동안 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주민과 회사, 군이 서로 소송에 휘말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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