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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가능, 문화재수리공사는 의무감리 실시
  • 기사등록 2011-02-01 2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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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11년 2월 5일자로「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문화재 관련 주요 3법과 그 하위법령을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문화재 관련 주요 3개 법률은 지난 2010년 2월 4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같이 금년 2월 5일에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법령의 시행에 따라 바뀐 주요내용은, 우선,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 수리공사 중 수리예정금액이 5억원(지정ㆍ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7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감리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문화재수리업자는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전문화되고, 일반 건설업 등록을 동시에 하지 않아도 일정한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려면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권한 및 자료제출요구권이 부여되어 문화재 보존관리 영역이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기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 확대, 지표ㆍ발굴조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문화재수리업 하도급제도 정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신설 및 보수교육 의무화 등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여러 정비사항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특히 매장문화재 및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시스템이 보다 선진화되고 체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규제의 개혁 및 완화로 국민 친화적인 문화재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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