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대정럽텍(주)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 조치내역 :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14,896천원 지급명령
이 회사는 하도급업체 (주)금풍에게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 14,89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법 제13조 제6항)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법위반시 엄중조치할 것이며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