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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생산.유통 확인 절차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3월에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8-03-0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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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서승진)은 본격적인 나무심기 철을 맞아 조경수, 제재목 용도의 소나무류 이동과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구,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278개 기관을 통해 3,3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 3월 한 달간「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는 이번『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에서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 관련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또한 굴취한 소나무류를 생산 확인용 검인과 생산 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상의 경찰.과적 검문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은 생산.유통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고, 소나무류를 옮겨 심거나, 판매하는 경우에서는 가까운 시.군.구나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하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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