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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검찰은 증인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와 부당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회 기자회견문
  • 기사등록 2011-01-10 1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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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압력이 범죄적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 이후, 검찰의 공작적 행태가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증인에 대한 협박이 편법과 반칙을 넘어 범죄 수준의 불법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지난 12.20 2차 공판에서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가름될 ‘위증죄 수사’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증인을 겁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도 모자라 최근 와병중인 한만호 증인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겁박했다고 한다. 팔순이 넘은 증인의 노부모에게 검사가 직접 그것도 병중인 분들에게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는 요지로 협박했다고 한다.

그리고 증인의 부모를 겁박한 검사는 자신의 불법에 대한 반성도 없이 조사관을 대동하고, 이번에는 한만호 증인을 구치소로 찾아가서 증인에게 부모를 협박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증인의 법정 증언의 번복을 강요하는 범죄행위 수준의 만행을 자행했다고 한다.

이는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위증교사’고,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한만호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장본인은 바로 검찰이다.

앞서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자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는 수감 상태로 외부와 단절된 채, 근 80여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남모씨에게 겁박을 받았고, 이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기소 이후에도 검찰에 계속 불려나가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세뇌 받다시피 검찰로부터 진술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입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만호 증인의 부모에게까지 강압 수사의 날선 칼날을 들이대며 법정에서 양심과 진실에 따라 증언한 한만호씨에게 또 다시 검찰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협박 행위는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실체와 진면목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검찰, 자신임을 자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증인은 검찰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검찰은 지난 3차 공판 법정에서 한만호 증인에 대한 민주당 진상조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적법한 면회절차와 함께 한만호 증인의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시비를 제기했다.

그러나 증인의 법정 증언 이후, 거세지는 검찰의 부당한 협박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인 증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다.

또한, 한만호 증인이 부당한 검찰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법률로 보장된 적법하고 정당한 자기 방어권의 행사다. 그리고 한만호 증인의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고, 진실을 엄호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정당하고 적법한 진상조사 활동과 한만호 증인이 선임한 변호인의 법률로서 보장된 적법한 조력을 폄훼하거나 왜곡, 방해하는 검찰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진실은 법정에 있다. 검찰의 여론조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금 검찰은 ‘법정의 진실’이 아닌 ‘법정 밖의 여론 조작’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3차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검찰은 3차 공판 개정 전에 합의된 공판절차가 아닌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음을 사전에 언론에 예고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재판부에 의해 채택조차 되지 않은 또 그 증거능력조차 의심스러운 부당한 자료를 언론에 편법으로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공소와 무관한 엉뚱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언론매체별 마감시간까지 고려한 치밀한 공판지연 행위를 통해 ‘법정’이 아닌 ‘법정 밖의 여론 재판’에만 진력했다.

특히,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공판 중에 특정 언론사 기자를 불러 마치 특종인양 공소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흘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한 행동이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일부 언론과 협잡해 마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대통령을 음해했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연상케 하는 참으로 비열한 작태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을 파괴함과 아울러 여론재판으로 엄정한 재판부의 권위와 법정의 존엄을 능멸하는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로 엄격하게 제재되고 규탄 받아야 한다.

진실은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한다.

공판과정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한만호 증인의 검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인 증인의 휴대폰 복원기록 역시 모두 거짓임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인의 검찰 진술이 진실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로 증인의 휴대폰 복원 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된 한 총리의 전화번호와 관련해 07년 3월경 한 총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한미라H’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적시한 시기에 증인이 한 총리와 수차례 직접 통화를 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증인의 휴대폰을 증인의 부모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그 복원 기록을 법정에 제출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이 제출한 증인의 휴대폰 복원 기록은 지난 2차 공판의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과 진실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물적 증거였다.

그러나 검증결과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증인의 법정 증언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이 확인됐다. 즉, 증인이 한명숙 전총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시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07년 3월이 아닌 8월 하순경이었다는 것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요약하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시기에는 증인이 한 총리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고, 증인의 휴대폰에 입력한 번호로 직접 통화를 해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임이 또 다시 증명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서 구성한 공소사실의 핵심적 근거는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공소사실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한명숙 전 총리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번 공작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사건의 수사를 총괄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검찰의 정치공작 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앞서의 당연한 요구가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과 불법 수사를 근절시킨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가해진 정치공작과 음모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야당은 물론 양심적인 시민세력과 함께 연대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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