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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등록금 등 공시시기 앞당겨 정보 활용성 제고 - 「교육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1-01-05 1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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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1월 5일(수) 초중등학교 및 대학정보의 공시 시기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정보공시는 ‘08년 12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초중등학교는 47개 항목(www.schoolinfo.go.kr), 대학은 61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음(www.academyinfo.go.kr)

먼저, 초중등 학교 정보공시 항목의 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시시기 조정)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ㆍ평가 계획, 체험활동계획 등 학교교육계획 관련 정보를 현재 4월ㆍ5월에서 2월로 변경한다.

이는 그동안 학기 개시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3월 교원 인사 이동 등으로 공시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다시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 학교 교육계획 관련 정보의 2월 공시는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학교 교육계획 관련 정보의 공시 시기 :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월), 교과ㆍ재량ㆍ특별활동계획ㆍ체험활동계획(5월),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5월), 교과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4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5월)

(외국인학교 별표 별도 분리 등) 외국인학교는 '10년 11월부터 별도의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표를 분리하고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시기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 외국인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미사용하여 학교알리미사이트가 아닌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또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여 동 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을 상세히 공시한다.

아울러, ‘학교규칙’ 공시항목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공시항목 등 관련 공시항목을 통합한다.

그리고,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정보수요자가 대학공시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근거 등 36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겼다.

학생들이 학기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초의 4월?11월 공시를 2월?7월 공시로 변경하고, 학생ㆍ학부모가 대학 입시 전에 대학의 주요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9월 공시항목인 신입생 충원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8월 공시로 변경했다.

특히,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지취업률 : 취업률 조사 시점(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

대학의 사회적 신뢰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한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1월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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