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진군,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 기사등록 2011-01-04 15:23:5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 강진군은 6.25전쟁(1950.6.25~1953.7.27)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강진군 행정팀에 따르면 납북피해 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60일(최장90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위원회로 송부하면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90일(최장270일)안에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신고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69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