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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신종감염병, A형간염 관리 강화 - ‘10.12.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시행
  • 기사등록 2010-12-30 1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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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12.30일자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여 전부개정(‘09.12.29일 공포)

이번 개정으로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NDM-1을 포함한 총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에, 라임병외 4종의 신종 감염병을 제4군에, 신규 등재하고 A형간염을 제1군으로 전환한다.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 사스, AI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를 추가한다.

* 신종인플루엔자: ’09년 신종플루가 아닌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형 인플루엔자를 말함

* 종전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에 대해서 검역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 용어를, 종전 전염병에서 ‘감염병’(전염성질환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으로 변경하고 감시 대상을 확대한다.

총 6개군 75종(감염병원체로 세분류하면 114종, 종전에는 총 82종, 세분류하면 96종)에 대하여 전체 발생 신고 또는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표본감시(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를 실시한다.

NDM-1 생성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국내외 발생을 계기로 의료관련 감염병 6종에 대해 표본감시를 본격 시행한다.

B형간염을, 종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으로 전환하고, 환자(급성환자와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의 만성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에 한해서 신고토록 변경한다.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사망사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말라리아, 결핵 등 제3군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토록하고 종전에는 7일 이내 신고
1군부터 4군까지(1~4군 전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신고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1군, 그리고 2군 중 일본뇌염만 사망사례 신고

인수공통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비록 인체감염은 아니지만, 가축에서 인수공통감염병(탄저, 고병원성AI,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단계에서 이를 신고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통보토록 의무화한다.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예방 · 치료 의약품 등의 품목을 정하여 사전 비축 또는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 그리고 유사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생물안전시설 확보 등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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