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4,077개 문방구, 도매점 등에 대해 불법 어린이용품 판매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판매한 260개 점포를 적발하고, 인체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폼알데하이드, 납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완구 등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합동단속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과 인증기관 직원 5백여명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완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불법제품은 건전지 작동완구․소꿉놀이세트․스티커 등의 완구(86.6%)와 필통․샤프 연필심․지우개 등의 학용품(12.4%)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7.1%가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한편, 시․도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불법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260개 점포 중 서울특별시가 80개 점포로 제일 많았고,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30개 점포인 반면,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적발 점포수가 없어 지자체의 적극 참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동단속과 함께 완구․학용품 등 17개 품목 417개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10품목 5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판매중지 조치를 하였다.
이번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9개 제품 중 42개(71%)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표준원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 2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납(1,937, 955㎎/㎏)이 2개 제품에서 니켈(0.99, 0.73㎍/cm2/week)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불량제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게 12월 30일까지 자진 수거․판매중지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자진수거․판매중지 등을 이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제품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