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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발급비용 부담 줄어든다 - 권익위,「번호판 발급대행제도」개선방안 권고
  • 기사등록 2010-12-25 2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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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업체선정시 공개경쟁제 도입, 대행기간 명시, 발급수수료 시·도지사 인가 등 책임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자동차 증가로 번호판 제작·발급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가격경쟁이 없고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아 장기간 독점운영으로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고, 발급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최대 10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2000년 1,206만대이던 자동차 수는 지난해 1,732만대로 늘어났고,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2009년 현재 약 267억원 규모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운영기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에 대행업체 지정방법, 대행기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0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시·도지사가 발급대행자 지정방법·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제정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지자체는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실정이고, 법규적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업체가 수십년간 장기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등 특혜 및 비리 개연성을 내재하고 있다. 실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2~4개 업체가 지정을 받고 있으며, 지방도시는 대부분 1개 업체가 수십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기준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결격사유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위탁대행자 지정기준에 대부분 쉽게 갖출 수 있는 시설·장비요건만 있고, 수수료 요건이 없다보니 지자체간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실제 중형차량의 경우, 서울시는 7,600원인 반면, 경남 합천군은 4만3천원을 받고 있고, 소형차량은 서울시가 2,900원인데 거제시는 10배 많은 2만9천원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번호판발급 대행업체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지역별 가격격차를 줄여 시민의 비용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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