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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도입
  • 기사등록 2008-02-25 0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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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도입” 실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인과 법인의 각종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정보(주)는 인터넷을 통해 체납자의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신용능력, 공공기록정보, 기업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구에 제공한다.

지금까지 체납자의 금융재산확인은 상급기관인 광주시를 통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국한되었고 1천만원 이하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점포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함으로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체납자의 카드발급, 예금계좌신설, 채무불이행 정보 등에 대한 확인 방법이 없어 무재산(부동산)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 체납세 정리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구에서는 금번에 도입한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 및 예금과 매출채권을 확인, 즉시 압류할 계획이며, 법인의 경우 주거래 은행, 경영진, 주주현황 등을 수시 확인하여 체납세 징수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도입으로 체납된 지방세 징수의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철저한 체납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반면 체납자는 개인의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금융기관에 세금미납으로 통지되어 신용등급의 하향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여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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