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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차단막 만들다 - KIEP 국제금융팀
  • 기사등록 2010-12-11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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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다. G20 진행에 있어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의제성과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2년 전보다 국제공조 분위기가 약해진 상황에서 개별국가 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공감코리아(korea.kr)’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가들과 함께 G20의 성과를 차분히 분석하고 향후를 전망해보는 기획을 9차례 준비했다.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이 필요했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이슈로 인해 기존의 선진국들의 포럼인 G7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발원지가 선진국인 미국과 그 영향이 미친 곳이 유로지역 등 그동안 G7의 회원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G7만으로는 극복의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가 독특한 것은 선진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라 하면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도한 부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금융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과도한 부채조달이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책적인 금융제공을 통한 과도한 대기업의 부채조달로 인한 투자가 원인이었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건전한 금융규제와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한 건전성 확보가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새로운 금융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규제에 있어서 가장 건전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유럽과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국제적인 기준으로 생각되었던 금융규제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건전하다’ 했던 선진국 금융규제 실패가 G20 계기

금융위기 중에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금융규제가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인 대출 관행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규제를 통해서 그 양이 결정된다. 경기호황기에는 자기자본의 양이 증가하고 대출의 위험도도 낮게 평가되어 같은 비율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불황기에 접어들면 대출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자기자본의 양도 시장상황에 따라서 줄어들어 대출도 감소하게 마련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의 경기순응성은 경기순환의 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문제이다. 금융위기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그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확대되었다. 금융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파산은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온다. 시스템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G20회담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BIS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바젤III를 발표하였다. 자기자본비율을 8%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 중 보통주 및 유보이익의 비율을 4.5%로 강화하였다. 특히 경기순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에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를 마련해 호황에는 전체 자기자본비율을 10.5%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서 호황기에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불황기에는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비해야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부도처리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장외거래상품에 대한 중앙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시스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금융위기 중에 문제가 되었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중앙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함으로서 거대 금융기관의 부도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평균적으로 14.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젤III규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SIFI규제에 대해서는 국내은행들은 국제적으로 SIFI로 지목될 만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존재하므로 이들의 부실화에 대한 대비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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