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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 납품업체 제재, 공공조달시장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 직접생산 확인 조사결과 하청생산 등 적발 기업 공공시장 퇴출
  • 기사등록 2010-12-11 1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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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30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접생산 확인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시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게 하는 제도

이번 조사는 부정당 기업을 사전 색출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46개 직접생산 확인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15부터 11.19까지 약 한달 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①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었거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②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제품 생산업체, ③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9.17~10.22) 동안 신고 접수된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30개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유를 살펴 보면, 8개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주어 생산 납품하였으며, 20개 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후 생산시설 매각 등으로 현재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미달하여 직접생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복사용지 등을 생산하는 대구 소재 A업체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후 관내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지 않고 대기업인 한솔제지의 제품을 납품함

사례2】광고판 등을 생산하는 서울 소재 B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이후 필수 보유장비인 실사출력기, 컷팅기 등을 매각하여 조사일 현재 확인기준상의 생산설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도 2곳이 적발되었다.

사례3】조명기구 생산업체인 대전 소재 C업체의 경우 경관조명기구, 형광등기구 등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확인 당시 원자재 구입실적과 제품 납품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이러한 부적격 확인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함으로서 해당 기간동안 공공시장 참여가 차단된다.

아울러 246곳 중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25곳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가 공공기관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건전한 납품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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