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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유해 멧돼지 피해 안전지대 조성 - 내년 2월까지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마을 출현 시 주민신고 당부
  • 기사등록 2010-12-06 1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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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도심에 잦은 출현으로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야생멧돼지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멧돼지 도심 출현에 따른 군민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2009년 자체조사에서 장성군의 멧돼지 서식 밀도는 100ha 당 4.1 마리로, 멧돼지 적정 서식 밀도인 100ha 당 1.1마리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체밀도가 높아져 먹이부족 및 영역다툼에서 밀린 멧돼지가 마을로 출몰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해 올해만 전국적으로 33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전남야생동식물보호협회, 전남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등 회원 20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은 군사보호시설과 국립공원을 제외한 장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기동포획단은 멧돼지가 마을 등에 출현했다는 신고가 있으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포획하게 되며, 포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 인가부근,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 출현 시 소리를 질러 멧돼지를 흥분시키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아야 한다”며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고, “야생멧돼지가 발견 시 경찰서, 119안전센터, 군 환경보호과(390-7334)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9년 순환수렵장과 2010년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각각 75마리와 28마리를 포획하는 등 총 103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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