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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 기사등록 2010-11-09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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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0. 11. 10.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종래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음에도 정작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는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반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사건관계인의 명예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무죄판결 시 판결 공시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제58조2항)에 따라 판결 공시 선고가 있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 2~3줄 정도로 극히 간단히 무죄이유를 공시하고 있고, 일간신문 광고는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상향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등의 결정을 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참고로 개정법률안은 명예회복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형사보상법 시행령 개정과 법무부 홈페이지 개선 및 일간신문 광고게재를 위한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죄확정된 피고인의 청구로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정된 무죄판결문의 전문을 1년간 게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지만,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문·방송을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청구로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기소한 검찰청의 본청 소재지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확정된 무죄판결의 사건 번호, 사건 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이유의 요지, 무죄판결 확정일자(이하 ‘무죄이유 요지 등’)를 1회 광고하도록 하였다.

일간신문 광고 게재 여부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한 검찰청에 별도의 명예회복심의회를 설치하여 명예회복심의회에서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명예회복심의회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법관, 법학 교수, 범죄심리학 또는 사회학 등 범죄와 관련된 법학 인접 분야 교수, 시민단체 추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명예회복청구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무죄판결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청 포함)에서 무죄확정판결문 게재청구를 청구받은 때나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광고를 청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청구인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2010. 7. 29.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사보상청구기간(1년)이 너무 짧아 형사보상의 실질적 보장을 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8:1)을 하고 2011. 12. 31.까지 법령개정을 권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 청구기간을 3년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외국의 형사보상청구기간은 일본의 경우 피고인은 3년, 피의자 6월, 영국의 경우 2년,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2년, 독일·프랑스의 경우 각 6월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형사보상법 제20조 제3항에는 형사보상 결정이 송달 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자의 권리보호와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보상청구 실권기간을 2년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에도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금의 1일 단가 하한선은 30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형사보상금 1일 단가 하한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1일 5,000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상향하였다.

참고로 현재 상한은 16만원(최저임금의 5배)으로 외국에 비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2010. 10. 28.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 1일 상한액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바 있으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 상한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형사보상법 제19조에는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보상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비록 인용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불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 10. 28.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예산수립의 안정성 확보를 감안하더라도 형사보상 인용결정에 대해 전혀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한 위 규정에 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의 강화 등을 위해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하여도 그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결정과 같이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하였다.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보장되고 형사보상청구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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