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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 참석
  • 기사등록 2010-11-09 1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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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11월 8일 개최된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에서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했다.

엄종식 차관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북한법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을 고려할 때, 남북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일법제 연구를 확대, 심화할 때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통일법제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오며, 이를 위해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합의라고 적시하면서, 정부에서는 통일준비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남북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정책은 법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면서, 향후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기반조성 사업 등 통일을 대비한 법제통합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북한법연구회(장명봉 회장)와 대한변호사협회(김평우 협회장), 한구법학교수회(성낙인 회장)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통일부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후원하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두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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