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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주한 EU상공회의소와 한-EU FTA 이행 협력키로 -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기사등록 2010-11-09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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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원장 : 허경)은 지난 10월 한-EU FTA의 최종 서명으로 EU와 본격적인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주한 EU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EU FTA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 인증과 같이 수출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양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 문제를 해소하는 창구로서 한-EU간의 무역원활화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금번 협력체결로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하여 국내기업은 WTO 통보문을 받기에 앞서 새로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주한 EU상공회의소는 850여개의 주한유럽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서울 본사와 더불어 부산과 파리 사무소에 총 27개 산업별 분과를 두고, 대정부 통상협상과 한국기업의 대유럽 진출 등 한-EU 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을 하여왔다.

한편 한-EU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위하여 수출기업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한국산 제품을 증명해야 한다.

원산지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EU는 원산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는 국가로서, 원산지 검증 및 실사에 대비한 서류보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기술표준원은 한-EU FTA를 기점으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한 기업설명회 및 이행지침서 발간을 금년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MOU 서명식을 추진한 기술표준원 허경 원장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사실상 무역을 저해하고 수출기업의 애로가 되고 있는 기술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EU, 한-미 FTA 이행에 맞추어 발족한 기술표준원내 TBT 중앙사무국은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국내 기업에 전달하고 기업의 기술규제대응을 돕는 서비스 체제로 업무를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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