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 남평읍 동사리와 산포면 신도리 일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나주 남평읍 동사리와 산포면 일원은 지난 2005년 11월 7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왔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하게 됐다.
해제되는 곳은 나주 남평읍 동사리와 산포면 신도리 등 3.6㎢이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