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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 모색”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월 2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기사등록 2010-11-06 1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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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고경화, 이하 공제회)는 11월 2일(화) 14시 서울 사랑의 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제회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 설립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보육시설 안전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제회 창립1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의 공제사업에서 드러난 보육시설의 사고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예방 대책 논의를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강정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장,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원인으로 보육 현장의 안전 불감증 및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이와 함께 학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 날 세미나는 공제회의 창립기념식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해당 기념식에서는 공제회 설립 이후 1주년의 활동보고 및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유공자 45명에 대한 정부 표창 및 감사패 전달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장관표창은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 등 전문가, 대림삐아제 어린이집 이병숙 시설장 및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등 32명에게 수여되었다.

표창수여자인 양희산 교수는 “보육시설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장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가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세미나 등 안전공제사업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제회 안전사고 보상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키는 등 종합상품 개발과 보육시설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10년 10월)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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