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72,422건, 1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무안군청 청사 전경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3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