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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퇴원환자 단기집중돌봄 긴급지원 도입 - 신청 후 3~7일 내 서비스 제공…돌봄 공백 최소화
  • 기사등록 2026-07-29 11:15:04
  • 수정 2026-07-29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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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목포시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목포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퇴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인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는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난 27일부터는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1개월간 영양지원,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행정 절차로 인해 퇴원 직후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지만, 긴급지원 절차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목포시의료원 등 9개 협약병원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퇴원 예정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시는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제공인력은 가사지원과 영양지원, 병원 동행 등 어르신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퇴원 직후는 어르신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에 중요한 시기”라며 “긴급지원 절차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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