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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구인 후 가종료 취소 결정
  • 기사등록 2026-07-29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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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026. 6. 23.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기피한 A씨(50)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교도소논산지소에 유치하였고, 이후 같은 달 25.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요청 후 같은 해 7. 28. 가종료 취소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으로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 중 2024. 1. 2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가 결정되었다.


A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주거지 상주 및 주거이전 신고 의무 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 고의로 계속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불응해 왔다. 


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은“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계속해서 고의로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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