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구속기소 사실을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안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사무를 총괄·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처벌의 불가피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장관의 말은 일반인의 의견과는 무게가 다르다. 국민에게는 국가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사법부에도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 장관의 발언이 스스로 강조한 정교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종교단체는 신앙공동체이지 정치집단이 아니라며 정교분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성경 마태복음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특정 피고인을 종교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근거로 국민을 평가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된다. 정교분리는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동시에, 국가 역시 특정 종교의 잣대로 국민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헌법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된다. 헌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원이 따져야 할 것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예외적인 강제처분으로 규정한다. 혐의가 소명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은 6‧25 참전용사이면서 95세 최고령이다.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피의자 조사까지 상당한 수사가 진행된 만큼, 수사기관은 왜 불구속 상태로는 수사가 어렵고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물론 고령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관련자 진술 회유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채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초고령 피의자에게 구속은 단순한 신병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훗날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이 이뤄진다 해도 잃어버린 건강과 삶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론도, 권력의 메시지도 아닌 오직 법과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시험대가 됐다. 법치주의는 가장 큰 목소리를 따르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절제된 판단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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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발언을 하면서 정교분리를 말하셨나요?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구속이라는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한 처분인건데 상식적으로 봤을때 100세 다 되가시는 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으실까싶네요. 정교분리 원칙도 헌법에 해당되는건데 구속 판결을 내리더라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검찰 사무를 총괄·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처벌의 불가피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죠.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헌법 제27조 제4항인데 공부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