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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휴대전화 파손 1심 무죄' 이종호 2심서 벌금형 구형 - "범행 지시 후 실행 이르게 한 교사범"…내달 9일 선고
  • 기사등록 2026-06-02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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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특검 출석 [촬영 임화영]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재차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또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지인 차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행위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의 핵심 실행 단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평소 차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종속돼있던 만큼 이들을 상호 대등한 위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담 형태는 범행을 결의할 이유가 없었던 자에게 지시해 범행을 결의·실행 이르게 한 '교사범과 정범' 구조에 부합한다"며 "이 전 대표는 교사범"이라고 강조했다.


원심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도 특검팀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더 깊이 관여하면 공동정범으로 의율돼 처벌이 낮아지는 결론은 처벌과 형벌의 비례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기획한 이종호는 무죄, 실행한 차씨만 처벌받는 결론은 형사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언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팀이 가족과 지인들을 조사하며 진술을 협박·회유했고 일부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된 점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라는 의미로 이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에 차씨가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다.


지난 4월 1심은 이 전 대표와 차씨를 증거인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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