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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후보 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유포' 사과하라 - 곡성군 "경정장 사업 군비 투자 없다" 군민 현혹하는 기만과 오만함 주장 - 혁신당 박웅두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에게 '자신의 공약도 숙지 … -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유포 해당....?주장도
  • 기사등록 2026-05-29 0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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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수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자신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공약한 5대 사업 중 하나인 '수상레포츠관광 단지 사업'의 경정장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 


'곡성군 재원인 군비 소요 없이 민간투자 사업 이라고 주장하고 재차 질문하는 상대 후보에게 "자신의 공약을 잘못 본것이다" 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고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측이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

박웅두 후보측 주장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조상래 후보가 '수상레포츠 단지 조성' 공약의 재원에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순수 민간투자 라며 곡성군 예산 투입이 없는것 처럼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한다 고 밝혔다.


실제로 박웅두 후보가 증거로 제시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5대 공약서에 조상래 후보가 내세운 사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재원 조달 방식은 군비.민자투자로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서)

'제3섹터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특수법인'을 명칭 하는 것으로  즉, 공적투자

방식을 말한다. 


박웅두 후보의 또 다른 주장은 해당 공약의 세부 내용은 '경정장 조성'으로 곡성에 위 사업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차례에 걸쳐 불허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사행산업이자 기존 영업장의 매출 하락이 불허의 원인인데 적자가 우려되는 '도박산업'에 군비를 투자 하겠다 는 위험한 발상도 문제지만 


곡성군 예산 투입이 없다 고 주장하는 것은 TV토론이라는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후보 선택의 시야를 가리는 뻔뻔한 태도와 함께 외려 상대 후보를 나무라는 기만적인 발언은 군민들의 혈세인 곡성군 예산없이 민자유치를 할 것처럼 군민을 우롱하는 오만함 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장 조성사업' 공약을 철회하고 군민들께 사죄 하라고 주장 했다.


박웅두 후보의 주장과 증거 자료가 명백 하다면 조상래 후보는 자신의 공약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하고 공중파 TV 토론에서 재원마련 방안도 헷갈리는 것은 공약 이행의 의지가 미약 하거나 헛공약이 아니냐 는 군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매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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