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최근 ‘ 탱크데이 ’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피해자를 조롱 · 희화화하는 콘텐츠가 확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 자신이 대표발의한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
전 의원은 지난 21 일 ,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 , 유족에 대한 2 차 가해를 금지 ·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5·18 부인 · 비방 · 왜곡 · 날조 · 조롱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겨냥한 모욕과 희화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 탱크데이 ’ 논란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학살 책임자를 연상시키는 인물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역사적 국가폭력 사건을 희화화한 게시물과 영상이 잇따라 유통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일부 콘텐츠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을 합성한 영상 형태로 제작 · 확산됐으며 ,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결합하거나 지역 비하 표현까지 동반되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유족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밈이나 풍자가 아니라 , 생성형 AI 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 , 피해자 조롱을 대량 확산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플랫폼의 삭제 조치와 허위 · 혐오 콘텐츠 관리 책임 ,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 계정의 5·18 조롱 논란과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혁신위원장 출신 인사의 ‘5·18 은 폭동이 맞다 ’ 는 댓글 등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5·18 희화화 · 폄훼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전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5·18 폄훼와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행태를 거세게 비판해 왔으며 , 이번 개정안 역시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
전 의원은 “ 기술 발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 기술이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5·18 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 그 역사를 증언해온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은 어떤 방식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왜곡 · 희화화 콘텐츠까지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 해석이나 표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악의적 모욕과 반복적 2 차 가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 라며 “ 온라인 공간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 ” 고 밝혔다 .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 차 가해 예방 교육 · 홍보 , 온라인상 허위사실 및 조롱 행위 모니터링 · 신고 지원 , 피해자 · 유족 대상 법률 · 심리 · 의료 지원 , 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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