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22 일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MLC) 의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 실습선원 및 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 선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 복무 및 근로조건 , 직업안정 , 복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조항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특히 현행법에는 해사노동협약 (MLC) 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있어 , 국제기준에 맞는 정비와 함께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 개정안에는 ▴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 강화 ▴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 삭제 ▴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 등을 통해 선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 선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 정비 ▴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 국제협약 및 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확보했다 .
주철현 의원은 “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다 ” 며 , “ 특히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 등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선원들의 권익과 안전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주철현 의원은 “ 선원은 우리 해운 ‧ 수산업과 국가 물류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 ” 이라며 , “ 앞으로도 선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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