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관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작년 10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미착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여수해경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사전 홍보 기간을 거친 뒤,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단속에서는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 ▲풍랑·태풍 특보 발효 중 외부 갑판 노출자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은 7,159척으로 서해해경청 전체의 24.4%를 차지하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승선원 2인 이하 소형 어선이 5,967척에 달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바다 위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다”며, “강화된 안전 규제에 맞춰 종사자 스스로가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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