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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골목상권 5곳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 담양읍·창평·고서권 상권 포함…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확대
  • 기사등록 2026-05-14 1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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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관내 주요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사진제공/담양군)[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관내 주요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박물관거리, 슬로시티창평, 고서, 담양중앙 2번가와 3번가 등 5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통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지원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골목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전라남도 공모사업 참여 자격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공동마케팅과 환경개선, 특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 향상과 함께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상권은 담양읍 중심권과 주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약 6만3611㎡ 규모에 43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지원 기반을 넓히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광지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담양중앙, 쓰담길, 프로방스, 죽녹원 북문, 국수거리 등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개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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