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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과태료 부과” 빌미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관내 숙박시설 대상 허위 문자 사례 확인… 관계기관 협조 통해 피해 예방 …
  • 기사등록 2026-05-13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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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최근 소방기관과 소방업체를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범죄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장흥군 관내 한 숙박시설(펜션)에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리튬이온 소화기와 화재질식소화포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업소는 문자 내용에 의문을 느끼고 장흥소방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확인 결과 소방기관을 사칭한 허위 문자로 파악됐다. 다행히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칭범들은 법 개정과 행정처분 등을 언급하며 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장흥소방서는 ▲해당 업소 대상 사칭 문자 여부 즉시 확인 ▲전남소방본부 및 도내 전 소방관서 사례 전파 ▲장흥군청 관계부서 예방협조문 발송 ▲관내 숙박시설·공장·주유소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장흥소방서 공식 SNS를 통한 피해 예방 안내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나 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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