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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를 위한「친일재산귀속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6-05-07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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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수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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