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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접수 -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18만 7,851필지, 지가변동률 전년 대비 0.36% 소폭 상승
  • 기사등록 2026-05-04 1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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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남 진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8만7,8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확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 지가 산정 작업을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진도군의 전체 필지는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8만 7,85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의 시세 반영률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진도군의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0.36%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진도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도군청(민원봉사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6월 26일에 재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4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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