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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후보 2년 무상으로 거주하고 이주비용까지 수령....?? -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들 불꽃 튀는 설전 - 곡성군민들, 도덕성 잣대로 설왕설래
  • 기사등록 2026-04-30 12:09:54
  • 수정 2026-04-30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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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인터넷신문  기동취재본부장  박성수 -


본지는 지난 28일자 '곡성군수 선거 안개속 진실공방' 제하의 보도에 이어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측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의 특혜성 무상 거주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조 후보측 해명과 관련,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선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의혹 제기나 네거티브 문제가 아니고 곡성군을 이끌어 갈 각 후보들의 도덕성도 연관이 되어 있어 곡성군수 선거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볼 상당한 공방이 있어 양측의 주장을 기획 보도 하고 있다.


곡성군은 조상래 후보측 소유였던 토지와 주택,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끝난 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이사비'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 1차공문을 2024년 7월 하순경 관광과장의 전결을 걸쳐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보상 협의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2024년 8월 30일 까지 협상해 달라 는 내용과 보상비내역서,협의경위서를 함께 발송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곡성군이 조 후보측에 발송한 1차 공문)


그러나 1차 공문에도 조상래 후보측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곡성군은 2024년 9월 4일 1차 공문과 동일한 내용의 2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된다. 2차 공문의 협의 기간은 9월6일에서 20일까지로 명시 되어 있다.

      (곡성군이 발송한 2차 공문)


이 공문에 따라 조상래 후보측은 9월 20일 기간 만료일에 협의 경위서만 제출하고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 주거권이 보장된다 고 주장 했다.

또 조 후보측은 "곡성군수로 취임전 사실상 결정된 사항"이며 공직자가 되기 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 이행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문제는 조상래 후보측이 제출한 '협의경위서'에 공문서로 인정 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경위서에 조 후보측의  개인적 사유만 적힌 일방적인 공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 는 사실을 조국 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측은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측은 '반박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택은 2023년 8월 29일 소유권이 곡성군으로 이전 완료된 공유재산 이므로 '토지보상법'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야 하며 공공자산인 주택을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는것 까지 허용하는 근거는 아니다 고 반박했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 28일자로 보도한 협의경위서에 대한 공문서로 인정할 근거가 미비 하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조 후보는 2024년 9월 20일 이후 해당 주택의 거주는 점유 권한이 없어 불법 점유 거주가 되는 셈이다.


공문서의 '협의 경위서'가 누구와 협의 했고 협의된 내용을 인정하고 서류를 접수 했다 는 사업시행자(공무원)의 의견도, 서명날인도 없으며, 문서 등록도 안된 '협의경위서' 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조상래 후보측이 정식적인 절차로 제출 했다 고 주장하는 협의경위서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이사비'에 대한 손실보상은 인정한다' 라고 명시된 내용은 나머지 새 주거지 건축과 관련된 사유는 개인 사정상의 이유에 해당할 뿐. 이 부분을 인정하고 허락 한다 는 서명날인이 없어 곡성군 관계자 누구도 책임 질 공문서가 아니라 급조된 문서가 아니냐? 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곡성군민들은 2년여 동안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 했으면 곡성군 세외 수입으로 공유자산 임대료를 받아야 할 행정적 조치를 못하고 오히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이사비'를 지출한 행정도 문제지만 곡성군의 최종 책임자인 조 후보가 군수 재임 시절 3.800 여 만원을 수령해 가는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더 크게 보는 분위기 이다.


본지는 28일 보도에서 언급했던 곡성군수 후보들의 양측 진실 공방에 대한 사실성을 따져보고 이 문제가 곡성군수 선거의 화두로 부각된 만큼 계속적으로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정 합니다*

본지가 28일 보도한 내용 중 2023년 8월 29일자로 조상래 후보측에 50억 여 원이 넘는 보상을 했다 는 보도 부분은 확인결과 조 후보측이 40억 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 합니다. 사실 확인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점 인정하고 부분적 유감을 표합니다.



#곡성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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